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과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학습비는 2년 동안 년에 최대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촉진 수당은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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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