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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학습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학습비는 2년 동안 년에 최대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온라인신청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방문신청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촉진 수당은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연 154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는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신청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중위소득표

 

단,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안 거나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바로 이동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서비스 이용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와 서식 미리 보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절차

 

 

🔸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이곳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들에게 지원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셔서 좀 더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이 더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주민센터 신청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상담

 

 

도움이 되는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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