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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립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급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취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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