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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원 정보

 

아이 탄생으로 출산휴가 중인가요?

혹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 부득이하게 휴가 중인가요.

 

 

정부에서는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기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와 유산, 사산휴가 2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 휴가급여 모의계산기

 

 

2,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보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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