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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원 정보
아이 탄생으로 출산휴가 중인가요?
혹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 부득이하게 휴가 중인가요.
정부에서는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와 유산, 사산휴가 2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