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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구하기 취업지원제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많이 힘들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전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마련한 취업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망설이지 말고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정리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받아 알맞은 취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일자리 구하기!
취업에 성공하세요!